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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자
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 학교성적이 학과(전공)의 상위10% 이내인자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자(첨부참조-토익기준775점이상)
마. 20세 이상(1991.12.31 이전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자
2. 선발일정
인터넷 원서접수(1.19~21)-추천자 관련서류 제출(1.24~28)-필기시험((2.26)-필기시험 합격자 발표(3.30)-면접시험(4.28~29)-최종합격자 발표(5.11)
- 원서접수는 대학 자체 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이 결정된 학생만 추천(원서접수)가능
3. 견습직원의 대우
-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업무를 부여받아 1년간 견습근무후 근무성적에 따라 7급공무원 특채
4. 학과(부)별 기준에 맞는 학생을 1월14일(금) 12:00까지 취업지원팀으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된 학생은 자체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