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현장체험을 통한 현장 전문지식 습득으로 학습의욕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 3차년도 비학점제 산업체현장실습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공학계열 재학생으로 평점평균 2.0이상인 학생
(비학점제 산업체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방침 3. 가항에 준함)
2. 접수기간 : 상시접수〔2009. 12. 14(월)부터 사업종료기간 한달전까지(2010.5.31)〕
3. 선정방법 : 신청 접수 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즉시 통보
4. 지원금액 : 1인당 4,000원/시간 (사업종료기간내 지출을 원칙으로 함)
※ 학기 중, 방학 중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체(기관), 센터, 실습생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5. 실습시간 및 실습기간 :
가. 학기중 주당 실습시간은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하며, 2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체
(기관), 센터, 실습생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주당 10시간 이상 실습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시 학생의 수업시간표를
참조하여 결정함.
※ 상기에 해당되는 학생의 실습지원금액은 주당 최대 20시간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나. 학기중 실습 기간은 최소2주 이상 최대 16주까지 시행한다.
다. 방학중 주당 실습시간은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2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체
(기관), 센터, 실습생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라. 방학중 실습기간은 최소2주 이상 최대 방학기간내까지 시행한다.
마. 학기기간과 방학기간을 연속적으로 실습할 경우에는 실습시간은 학기 중에는 주당
최소10시간 이상, 방학 중에는 최소20시간 이상으로 하며, 실습기간은 최대 16주로
한다. 단 학기중 10시간이상 실습의 경우에는 가항의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6. 신청시 제출서류 :
가. 비학점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학생용)
나. 비학점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가신청서(기업용)
다. 비학점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계약서
7. 비학점 산업체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비학점제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지침서에 준하며, 특이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의한다.
8. 실습종료 후 제출서류 : 비학점제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지침서에 준함
공 학 교 육 혁 신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