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1학기 농촌희망재단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선발 안내
1. 지원대상
2010학년도 1학기 기준 전계열학과 2학년이상 재학중인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 농림수산업인의 기준
장학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아래의 기준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자
① 농업인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산물 경작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임업인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③ 어업인
어업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수산물 채취 및 획득을 위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2. 선발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아 래 순위에 따라 선발하되, 장학생 선발위원회 등을 통해 선발
의료급여수급자는 성적에 아래 가산점을 적용한 총점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 생으로 성적순으로 선발
▸ 1·2종의료급여수급자주) : 성적의 10%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산
▸ (적용예시) ① 학교성적이 73점인 경우→ 73×10%=7.3(가산점)
▸ ② 73(학교성적)+7.3(가산점)=80.3점(총점)
성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소년소녀 가장, 한부모·조손가 정자녀)우선 선발
3. 선발인원 : 2명
4. 장학금액 : 1인당 300만원
5.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0.1.11(월)~1.22(금)
6. 신청절차
(1) 장학금 신청 및 제출(학생→학교)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날인(서명불가)을 하고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재학중인 대학(교)에 제출
(2) 구비서류
1) 장학금신청서 1부
2)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농림수산업인의 자녀에 한 함)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
-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산림조합장 발행) 및 사업실적증명서(산 림조합장 또는 시장·군수 발행) 각 1부
- 기능인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급1 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 확인서 1부
3)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4) 직전학기(‘09년 2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1부 추가제출
6) 본인(학생) 입금통장 1부.
7. 제출처 : 본관 1층 학생팀
(1) 직접제출 : 본인 제출가능
(2) 우편제출 : (780-713)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위덕대학교 학생팀 장학담당자
*겉봉에 KRA장학금 신청서 재중 명시하며 등기로 송부요망,
*우편물로 제출시 1월22일까지 학교도착분에 한함
8. 기타사항 : 세부사항 및 소정양식은 재단홈페이지(www.rhof.go.kr)의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