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실습상의 유의점>
교육봉사 실습은 개인적으로는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종합적인 활동으로서 스스로의 교사로서의 자질과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소속 대학의 학생으로서는 그 대학을 대표하는 교육실습생으로서 대학교육의 수준과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물론, 교육봉사 실습생은 실습학교(급)의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교육봉사 실습생은 실습학교의 교직원에게는 배우는 자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학생들에게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①출․퇴근 시간을 엄수한다(약속한 시간을 엄수한다).
②부득이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지킨다.
③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도교사(담당교사)의 지도를 충실히 받도록 한다.
④학생에게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과 성실한 자세로 교육봉사 실습에 임한다.
⑤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수행한다.
⑥복장은 단정․검소하고, 언행은 친절하고 품위 있게 한다.
⑦교육봉사 실습생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경어를 쓰도록 한다.
⑧교육봉사 실습실에서 정숙을 유지하며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⑨사용이 허락된 컴퓨터, 프린터, 시청각교재 등의 기구만을 사용한다.
⑩실습지의 교육(봉사)방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⑪교육봉사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실습지와 대학에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⑫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으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⑬학생의 성적, 가정문제, 일신상의 비밀 등은 반드시 비밀을 유지한다.
⑭학생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지도교사와 상의한다.
⑮기관에서 지급하는 교통비 및 식대는 제공 받을 수 있음.(노동부 기준 인건비 참조)
나. 수업참관(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①수업(봉사활동) 시작 전에 입실하고, 수업(봉사활동)이 끝난 후에 퇴실한다.
②수업참관 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출기나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한다.
③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참관한다.
④참관(봉사활동) 시 생기는 의문점은 참관(봉사활동) 후 협의회(휴식시간) 때 질문을 통해 이해를 한다.
붙임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1부. 끝.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1. 관련근거 및 정의
가.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나. 정의 : 교육봉사는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2. 이수대상 및 학점
가. 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한 사범계학부 학생 및 일반 교직과정 이수자
나. 학점 : 2학점(60시간 이상) 인정(평가 : Pass/Fail)
3. 교육봉사활동 시기 및 대상 학교(기관)
가. 교육봉사활동은 해당 학생의 재적 기간 중 졸업 전까지 “학기중”또는“방학기간”
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나.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직부 또는 해당 학 과(부)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4. 교육봉사활동 인정 분야
가.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 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교육봉사활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학생
의 도서관 활용지도, 동아리활동 지도, 시험감독, 교통안전지도, 자율학습감독지도,
급식도우미, 창의·체험활동지도 도우미 등 해당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다. 교육봉사활동의 인정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교육봉사활동의 인정은 사회봉사활동과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5.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절차
가. ‘교육봉사활동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26일(월)까지 해당 학과(부) 장의 확인을 받아 교직부(위덕관 2층)로 제출한다.
나.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한 학생은 ‘교육봉사활동확인서’(서식2)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 (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다. 60시간(2학점)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한 학생은 반드시 ‘교육봉사 학점인정 신 청서’(서식3)를 학기 종강(2016년 12월 12일(월)) 이전까지 해당 학과(부)장의 확인 을 받아 교직부에 제출한다.
6. 적용 및 준용
- 상기 운영 지침은 2009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포함) 부터 적용한다. 단, 운영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교원자격법령 및 교원자격검정 실 무 편람과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을 준용한다.
[서식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결 재 | 담 당 | 부 장 | 처 장 |
|
|
|
1. 신청자 | 학과(부) |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 |
2. 봉사기관 | 기관명 |
| 부서명 |
|
주소 |
| |||
연락처 |
| |||
3. 봉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총 시간) | |||
4. 봉사내용 |
| |||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학과(부)장 (인) |
[서식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신 청 자 | 성 명 |
| 소 속 (전공) | 학과(부) ( 전공) | |
학 번 |
| 연락처 |
| ||
교 육 봉사기관 | 기관명 |
| 기 관 담당자 |
| |
시설종류 |
| 전 화 |
| ||
주 소 | 우편번호( - )
| ||||
교육봉사활동내역 | 일 자 | 시 간 | 교 육 봉 사 내 용 | 담당자확인 | |
| : - : ( 시간) |
| (인) | ||
| : - : ( 시간) |
| (인) | ||
| : - : ( 시간) |
| (인) | ||
| : - : ( 시간) |
| (인) | ||
| : - : ( 시간) |
| (인) | ||
| : - : ( 시간) |
| (인) | ||
| : - : ( 시간) |
| (인) | ||
총계 | 총 시간 |
|
| ||
위 학생은 본 학교(기관)에서 상기 내용의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기관)장 확인 (직인)
위덕대학교 총장 귀하 |
[서식3]
교육봉사 학점인정 신청서
결 재 | 담 당 | 부 장 | 처 장 |
|
|
|
학과(부) |
| 전 공 |
| |||
성 명 |
| 학 번 |
| |||
교육봉사활동 내역 | ||||||
봉사 기간 | 학교(기관)명 | 봉사 내용 | 시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 합계 | 시간 | |||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수행하였으므로 학점 인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학과(부)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