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2018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산업체현장실습 실습기관실습생 모집 안내 (1).hwp [File Size:41.0KB/Download:123]
[업무연락] 2018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산업체현장실습 시행 및 모집 안내.hwp [File Size:15.5KB/Download:101]
현장실습지원센터_산업체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hwp [File Size:49.5KB/Download:96]
2018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산업체현장실습 실습생 및 실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각 학부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독려부탁드리겠습니다.
1. 관련근거 : 산업체현장실습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 시행목적
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학점을 취득
나. 대학정보공시, 인증평가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값 향상
3. 신청자격
가. 실습생
- 본 대학교 재학생(3학년 이상)으로 전체 성적 평점 2.0 이상인 학생
- 편입생인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현장실습의 경우에 한함(재학기간 중 현장실습 최대 이수학점은 30학점)
- 휴학생, 졸업 마지막 계절학기 실습은 불가
- 자격시험 및 교직이수, 졸업요건을 위한 의무 현장실습자는 제외
나. 실습기관
- 실습생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으로 보건, 위생,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
- 산업체현장실습 협약체결기관(미체결 기관은 실습기관 신청접수 후 체결)
4. 운영 계획
가. 실습기간 : 2018년 6월 25일(월)~2018년 8월 24일(금) 기간 내 4주 또는 8주 시행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나. 실습내용 : 재학생 전공 관련 교육·실습·훈련
다. 학점인정 : 전공 3학점(4주), 전공 6학점(8주)
라. 실습지원비(1명/4주 기준) : 교통비 및 식비 지원(40만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8년 5월 2일(수)~2018년 6월 15일(금)
나. 신청방법 : 붙임서류 작성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직접 제출
산업체현장실습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리는 [안내문]과 [산업체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