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하여 교무처장 공지사항입니다.
< 시험관리 및 감독철저 >
가. 시험시 학생간의 충분한 거리 확보 : 공간부족 시 분반 유도
나. 시험감독 인원의 충분한 확보 : 대규모 강좌의 경우(교양 교과목) 학부 교원으로 시험감독을
2인 배정하며, 시험감독(교원)이 부족할경우 교무팀으로 협조 요청 함
다. 부정행위자는“학생상벌규정”에 따라 학생취업팀에 요청을 하며, 엄중 조치함.
* 부정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본인을 위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에너지전기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