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재입학생들에 대하여 200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빠짐없이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양(선택,필수)교과목은 수강인원 제한이 있으니, 교양(선택,필수)교과목 중 수강을 원하는 교과목은 수강인원을 초과하기 전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기간
가. 재학생(강의평가 실시자) : 2008. 7. 21(월) ~ 2008. 7. 24(목)
나. 재학생(강의평가 미 실시자) : 2008. 7. 23(수) ~ 2008. 7. 24(목)
* 최소수강신청학점(12학점) 이상으로 반드시 수강신청하시기 바람. (졸업 마지막학기생 제외)
다.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 2008. 8. 25(월) ~ 2008. 8. 28(목)
2. 수강신청 방법 및 시간
가. 인터넷 수강신청 : 09:00 ~ 24:00
나. 장소 : 인터넷으로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곳
(수강신청기간 중 회당관 전산실습실 개방(10:00~17:00))
다. 생활영어 학점체계 변경 및 수강신청 안내
1) 학점체계 변경 내용 : 2007학년도 생활영어Ⅰ(내국인교수담당) 2학점, 생활영어Ⅱ
(외국인교수담당)2학점 과목이 2008학년도부터는 생활영어Ⅰ(1학점), 생활영어Ⅱ(1학점),
생활영어Ⅲ(1학점), 생활영어Ⅳ(1학점)로 변경하고 1학기에는 생활영어Ⅰ(1학점), 생활영어Ⅱ
(1학점)를 개설하고, 2학기에 생활영어Ⅲ(1학점), 생활영어Ⅳ(1학점)를 개설함.
2) 수강신청 방법 : 생활영어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생활영어3(내국인교수담당) 생활영어4
(외국인교수담당) 과목 중 선택하여 수강신청(1개 과목도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2개 과목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재수강은 1학기에 개설된 생활영어2를 수강신청하여야 함)
라. 교양핵심(선택) 교과목 중 외국어 강좌 수강신청 안내
1) 교양핵심(선택) 교과목 중 외국어 강좌의 학부,,2,3,4학년(영어, 중국어, 일본어) 학생은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함
2)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부 학년 및 교과목
- 영어학부(3,4학년) : 취업영어 II, 기초TOEIC II, 외국인실용영어 II 원어민기초영어회화
- 중국어학부(전학년) : 중국어입문, 초급중국어
- 일본어학부(3,4학년) : 초급일본어, 중급일본어
마. 대학생활설계II 수강신청 안내
- 대학생활설계 II 수강신청은 반드시 학생의 지도교수에게 수강신청 하여야 인정되며, 지도교수가
아닌 교수에게 수강신청할 경우 수강기록을 삭제함.
바. 외식산업학부(식음료조리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제과제빵) 실습과목 수강신청
- 외식산업학부(식음료조리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제과제빵) 실습과목을 수강하고자하는 학생
들은 실습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과목당 100,000원)
사. 편입생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편입생은 수강신청전에 반드시 해당 학부에서 전공학점 인정을 받을 것
-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하지 말 것 (수강신청시 “재수강”으로 처리됨)
3. 강의시간표 열람 및 배부
가. 대학 홈페이지의 [학사행정정보시스템(UTIS-web)]에서 수강관리 메뉴중
[강의시간표/수업계획서 열람] 클릭 후 검색조건을 지정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강의시간표는
홈페이지 커뮤니티 양식문서자료실(학생용)에서 열람 가능
나. 강의시간표 수령 : 배부장소 - 학부행정실
다. 강의시간표 배부일자 : 2008. 7. 16(수)
라. 배부되는 “강의시간표”는 인쇄 후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UTIS-Web에서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4. 수강신청 확인원 출력 및 제출
가. 수강신청 확인원 출력 방법
- 본 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UTIS-web)에 접속
- 사용자 구분을 ‘학생’으로 하고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버튼 클릭
- 수강관리 메뉴 중 [수강신청내역 조회] 버튼 클릭하여 조회
나. 제출
- 출력한 수강신청 확인원(최종)을 확인·서명한후 해당학부사무실로 반드시 기한내 제출할 것
- 출력은 수강정정이 끝난 다음 9월 11일부터 가능함.
다. 제출기한 : 2008. 9. 26(금)까지
5. 문의처
가. 교 무 팀 : 황은모(구내 1014)
나. 전산정보팀 : 박진홍(구내 1233)
2008. 7. 1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