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1학기 농촌희망 대학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선발 안내
◦ 목적
▪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전국대학 2학년 이상 재학중인 농림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산어촌 거주자의 자녀
▪ ※ 농림어업인의 기준
▪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농업인등의 기준)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임업인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선발 또는 선정 증서사본)
▸ 산림조합조합원(단, 임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 한함-산림조합장 또는 시장?군수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 기능인 영림단(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이 발행한 영림단원 확인서)
▪ ※ 농산어촌거주자 기준
▪ 농어촌거주자
▸ 농림수산부고시 19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써 시*군의 읍*면 지역(시 지역 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자
▪ 산촌거주자
▸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에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자
▪ 지원대상학과는 농과 및 임과계열을 포함한 전 계열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원격대학 등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발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따라 선발하되, 장학생 선발위원회 등을 통해 선발
▪ 의료급여수급자는 성적에 아래 가산점을 적용한 총점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선발
▸ 1·2종의료급여수급자주) : 성적의 10%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산
▸ (적용예시) ① 학교성적이 73점인 경우→ 73×10%=7.3(가산점)
▸ ② 73(학교성적)+7.3(가산점)=80.3점(총점)
▪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는 아래순위에 따라 선발
▸ 1순위 :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조손가정 자녀
▸ 2순위 :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 3순위 : 농산어촌 거주자의 자녀
◦ 신청절차
◦ ① 장학금 신청 및 제출(학생→학교)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날인(서명불가)을 하고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재학중인 대학(교)에 제출
▸ 구비서류
1)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2)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농림수산업인의 자녀에 한 함)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
-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산림조합장 발행) 및 사업실적증명서(산림조합장 또는 시장·군수 발행)
각 1부
- 기능인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급1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확인서 1부
3)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1부(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1부추가제출)
4) 직전학기(‘08년 2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본인(학생) 입금통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