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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작성일 :2009-01-20   조회수 : 1311


1. 대출신청 자격
가.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예정자, 대학원생
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다.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재입학생, 신입생, 대학원생, 편입생은 제외)
라. 신용불량이 아닌 자
마. 정부학자금 신청일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바.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대출신청기간 : 2009. 01월 19일 ~ 2009. 03. 30(월)  (기준금리 : 7.3%)
가. 2009-1학기 우리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 이내
나. 평일 09:00~24:00, 토·일·공휴일 제외

3. 대출취급 은행 : 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4. 대출가능 금액 : 납부할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1백만원)

5. 대출신청절차
①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가입 및 대출신청 →
③ 서류제출 → ④ 대학추천 → ⑤ 심사승인(신용보증기금) → ⑥ 대출실행

[1단계]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 대출받을 은행(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은행 영업시간 중 은행으로 문의)

[2단계]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가입 및 대출신청
  - 정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본인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신청이 완료됨.)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하며 대출신청서 상의 자료를 근거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음

[3단계]서류제출
  가.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대출 기이용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필수서류(대학추천요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 단,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에서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수급자증명서를 대학에 제출)
  ※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추후에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배우자 포함) 등이
      학생입력과 상이하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상이한 사유가 일정한 시일내에 공적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증제한 및 이자지원 배제 등의 제제가 따름)
     ※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 대학원생은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나.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 대학추천요청서(舊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미성년자 : 인터넷으로 제출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출력하여 제출
  - 대학원생 : 인터넷으로 제출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빙서류(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신입생(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종입학 대학에, 재학(복학)
     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2009.1.19(월)~3.30(월)까지 제출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4단계]심사승인 결과
  - 신청결과확인 : 정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에서 본인이 확인

[5단계]대출실행
  - 대출대상: 학자금대출신청자 중 기금승인자
  - 대출기간: 대학신입생(2/2~2/4),재학생(1/18~2/20),편입생(2/11~2/13),대학원신입생(1/15~1/23)
  - 대출방법 : 기금승인을 받은 학생은 등록금 수납체결이 된 은행의 인터넷대출 또는 은행창구
     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약정체결(거치기간, 상환기간 결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등록금이
     정상적으로 학교로 수납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자세한 대출약정 체결절차는 해당은행으로 문의
  ※ 기금승인 후 대출기간 중 반드시 대출실행을 거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대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가. 대출금리, 상환기간, 보증료 등 세부사항은 정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
       또는 학생취업팀(054-760-10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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